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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28.] [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 제18조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19.12.27 선고 2015다78857 판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1.11.09 선고 2001도4630 판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5509 판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7.05.10 선고 2007도376 판례